평택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평택시 전 공무원의 시의원 응대 매뉴얼이 생겼다.

평택시의 한 주무관이 평택시의원에게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해 논란이 일자 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전체 공무원에게 전달했다. <인천일보 7월3일자 8면>

평택시의회 한 의원이 메일을 받고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시 집행부가 사과 후 내놓은 조치다.

18일 평택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에 업무협의, 의견제시 등 시의원 응대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부서별 교육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준수사항은 시의원 응대 시 불가피한 상황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장급(5급) 이상이 응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시의원이 요청하는 시정자료 제출과 보고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실히 수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행사 참석 시 의전서열을 준수하고 행동, 호칭, 말투 등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의원 응대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이 없어 일부 직원들의 돌발적인 행동과 말투로 의원들과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 전 직원들이 의원들의 얼굴을 익히고 내용을 숙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윤하 운영위원장은 "시에서 공문을 통해 시의원 응대 매뉴얼을 보내온 만큼 지켜볼 것"이라며 "앞으로 지난번 메일 소동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앞서 A주무관은 2명의 시의원에게 "정부에서 LPG 차량 소유를 전면허용하면서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인근 지자체들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