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골프채 때려 숨지게 '고의성 부인'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변호인은 1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과 아내를 발로 밟은 부분 등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했다.

유 전 의장은 이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전 의장은 당초 상해치사죄로 구속돼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5월22일 법의학 소견서와 그 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을 살인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5월초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