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해시설 지난해 1.7배 늘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성기구취급업소, 게임물, 만화가게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불법·금지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75곳이었던 불법·금지 시설이 2018년 297곳으로 약 1.7배가 늘었다.

학교 주변 학생안전 및 정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업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년에 제정됐음에도 불법 금지시설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신·변종업소의 경우 교육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사업자가 일반 업소로 등록만 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변종업소로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은 해당 사업장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강력한 처벌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