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시·군정책협력위 '우선 이양 사무' 최종 확정
12개 사무는 장기적 검토 계획
경기도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승인 권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일부 변경 등 34개 행정사무 권한을 시군에 넘기기로 했다.

도는 18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도내 31개 지자체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후 시군에 넘길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월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 사무와 시설물을 시군으로 넘겨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했다.

도와 시군은 수차례에 걸쳐 회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62개 사무와 8개 시설물 등 70개를 선정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이 가운데 도가 우선 넘기려는 사무는 34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가벼운 변경,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긴급재난 문자 승인 권한, 인구 50만 미만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등 26개 사무가 포함됐다.

시설물 분야에서는 부천시가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옛 봉담119안전센터 건물 관리권도 넘긴다.

조성 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단지)로 이원화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이원화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과 관리권은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가 맡는다.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 간 연접성과 유치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다. 통합산단 지정권자는 관리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 금지 요청 등 5개 업무는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맡는다.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36개 사무는 장기 논의 과제와 논의 제외 과제로 분류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장기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는 시도 단위 통일성과 같은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광역적 사무로 분류해 제외했다.

특히 수원시에서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에 대해 도는 행정안전부와 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법률 자문의 부정적 견해, 도와 수원시 소유권 지분 보유 문제 등을 제외 이유로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각종 사무가 시군으로 넘어가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업무 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면 "최종 사무 목록이 정해지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 시군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