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장군수협의회서 논의
분담비 갈등으로 표류중인 고교무상급식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8일 막판 접점 찾기를 시도한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불거진 분담비 갈등에도 도와 도교육청은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절충안 마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와 시장군수협은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 3층 다목적실에서 '민선7기 제5차 정기회의'와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시장군수협은 이 자리에서 기초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재정분권 등 전국시장군수협에서 추진하는 2개 안건과 '공공부문 내 근로자(공무직) 관리규정 제정 촉구' 등 9개 시·군 제안안건을 심의한다.
고교무상급식 분담비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 안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시장군수협이 추진하는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안건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도와 도교육청, 시장군수협은 1404억원을 들여 오는 9월부터 도내 475개 고교 36만3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분담률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시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기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무상급식 시행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시장군수협은 도교육청 50%, 도 25%, 시·군 25%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군의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상 고교 업무는 광역자치단체가 초·중 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광역-기초 협력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15% 이상은 부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또 고교 무상급식 사업이 도교육청 주관사업인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시·군이 추가재정을 요구할 경우 도가 아닌 도교육청에 요구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같은 양측의 분담비 갈등에 교육청은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이미 도교육청 50%, 도-시·군 50%를 분담하기로 했고, 분담률은 도와 시·군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경기도와 시장군수협의회 간 (분담률) 타결이 안 될 경우 당장 추경을 세울수도 없어 후반기 고교 무상급식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분담률은 15%와 35%로 정해졌다. 도교육청이 이에 맞춰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될 일"이라며 "이미 합의와 예산수립까지 끝난 상황에서 시·군의 요구는 행정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더 이상 분담률을 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자칫 무상급식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내일 논의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