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장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정부부문(공무원, 공공기관 포함) 및 민간부문 전체 장애인고용률이 2.78%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경우 전체 사업체 2만7750개소의 상시근로자는 646만5552명이다. 장애인근로자는 17만2443명으로 고용률이 2.67%이다. 법정의무고융률 2.9%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 집단 698개소의 상시근로자는 129만7088명(전체 646만5552명 중 4.9%에 불과)으로 장애인고용률은 2.14%로 나타나 장애인고용이 중소기업으로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민간기업의 경우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100명 미만의 기업군에 장애인고용이 증가한 반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이상 기업과 대기업 집단은 여전히 장애인고용에 인색하다는 결과다.

한국은 1990년 이후 대기업 위주의 경제시스템으로 발전해 왔고, 대기업은 기업 전체 매출의 36%, 순이익 67%를 차지하지만 고용은 전체 7.6%에 불과하다. 100대 기업은 전체 매출 29%, 순이익은 60%를 차지하지만 고용률은 전체 4%에 불과한 불균형적이고 상극된 고용 구조이다. 임금 또한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0%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 고용이 중소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장애인에 대한 임금편차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반증이다.
좋은 일자리, 그리고 최근의 주 52시간제 도입을 통한 워라밸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야 가능하다.

중소기업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는 우리나라 총체적 경제구조상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항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90대10'의 사회라고 한다. 즉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고작 10%이고 중소기업 고용인원이 90%라는 의미이다.
대기업의 1%의 추가 일자리 기회 제공은 장애인에게는 단비 그 이상의 희망이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대런 애쓰모글루는 사회의 제도를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이다. 포용적 제도란 제도 선택으로 인한 이익이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것이고, 착취적 제도는 몇몇 이익집단이 독식하는 것이라 했다.
바로 지금 우리 대기업은 진정한 포용적 경제를 통하여 장애인이 그렇게 갈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번 통계조사에서 나타나듯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다소 줄어든 이유는 대외적 여건 및 유동성 자금의 부족 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대기업은 엄청난 사내 보유자금을 갖고 있어서 이 자금의 1%만이라도 포용적 경제에 투자한다면 장애인 고용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앤서니 기든스의 말처럼 "포용적 사회는 노동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인생의 목표가 폭넓고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고 했다. 대기업이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