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벌어지는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17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고양, 양주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내용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사무실,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무단 공작물의 설치, 형질변경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축사, 작물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허가를 받은 후 창고 등 허가 목적과 다른 시설로 변경해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하거나 작업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위법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흔하게 일어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사경은 적발 시 형사입건 처리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