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5779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525억원(10.7%) 증가한 액수다.

도는 증가 요인에 대해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33만6천건) ▲주택공시가격 상승(개별 6.11%, 공동 4.6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화성 동탄,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26억원(12.4%)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5.1%) ▲지방교육세 149억원(12.7%)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다. 이달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며 오는 9월 주택과 토지,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75%씩 총 60개월 동안 총 10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스마트폰으로도 재산세 명세를 확인하고 낼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SKT 빌레터(고지만 가능) 등 5가지 중 하나를 다운로드해 회원가입 후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하면 된다.


/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