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7회 제2차 본회의장에 '반바지' 차림의 도의원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올해 만 38살인 초선 신정현(민주당·고양3) 경기도의원이다.

 신 의원은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56건의 안건이 의결되는 과정 내내 동료의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의원이 어떻게 반바지를 입느냐"는 타박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멋있다,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냈다.

 도의회 본회의장에 정치인이 반바지를 입고 출석한 것은 최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근무시간 내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면서 공직사회에 천천히 '반바지 바람'이 불고 있지만, 쉽사리 확산되지 않고 있다.

 도의회 1호 반바지 도의원이 된 신 의원은 정책결정자와 행정관리자 등 소위 '윗선'이 모범을 보여야 반바지를 입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신념에서 반바지를 입었다.

 앞으로도 각종 현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공직자와 민간기업 근무자 등이 원할 때 반바지를 입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경기도와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반바지를 입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 주위의 시선 때문에 입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며 "어떤 기업에서는 '반바지 입기만 해봐라', '해고당할 것을 각오하고 입어라'는 말까지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결정자와 행정관리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직장에서도 반바지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의회의 역할 중 하나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 반바지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