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홈피에 설치
경기도교육청이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피해에 대처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홈페이지(www.goe.go.kr)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