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의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최고연봉에 상한선을 두는 일명 '살찐고양이조례' 입법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국회의 법제정 논의는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영국(경남 창원성산)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광역의회가 우리 사회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여의도 국회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 논의가 3년째 제자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핑계'라 지적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경제가 어렵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을 묶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면서 사용자나 경영자들의 천문학적 액수의 임금을 방치하는 건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태업을 하니 국회의 신뢰도가 바닥인 것"이라며 "3년이나 묵혔으면 이제 꺼낼 때다. 말로만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를 떠들 게 아니라면 국회는 '살찐고양이법'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