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상한제' 원안 가결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두는 조례가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혜원(정의당·비례)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산하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 연봉 환산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해 권고해야 한다.

상한액은 올해 기준 1억4959만4000원이며, 도내 25개 산하기관장 중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킨텍스, 경기도의료원 대표가 상한선을 넘는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을 적용할 경우 상한선은 1억5080만6000원 선이다.
조례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살찐고양이조례'로도 불린다.

경기도의회의 살찐고양이조례 입법은 전국에서 두 번째다. 앞서 지난 3월 부산시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를 의결해 5월 공포했다. 두 지방의회의 선두역할로 경남과 전북, 충남도의회 등에서 입법을 위한 논의가 벌어지는 등 살찐고양이 조례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