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할 업무에 의문 제기… 부당 수사·권력남용 주장도
특사경 관계자 "견해 달라 갈등 생길 수밖에 … 충분히 이해"
'당신이 경찰이야?'

최근 수사범위를 확대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수사대상자들의 거친 항의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16일 특사경에 따르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서류를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얽힌 이해 관계자들이 '과잉대응'이라며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수사를 거부하거나 단속 이유를 묻는 경우가 있다.

특사경은 경찰 사법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으로 형사소송법 제 19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공정을 강조하면서 특사경에 불공정한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1단 7팀이었던 특사경은 지난해 2단 13팀으로 분리됐고, 인원도 101명에서 173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들어 특사경 업무에 대해 단체 등에서 도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부당수사와 권력 남용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병원이 치료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의료법 위반으로 특사경에 적발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예고도, 전화도 없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공간에 마치 현행범 체포하듯이 경찰도 검찰도 아닌 도청 공무원이 수사한다고 들이닥쳤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특사경은 안산 시흥 광명에 있는 15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13곳의 사업장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같은 달 특사경이 개 도축업소 2곳을 급습해 대표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입건한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도청 앞에서 대한육견단체 회원 등 전국 육견업 종사자 800여명이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집회에서는 '이재명 특사경은 범죄집단'이라고 적힌 팻말도 등장했고, 청사 유리창이 파손되는 일도 발생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특사경으로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수난이고 수사대상자 입장에서는 저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며 "각자 견해가 다르다 보니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특사경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 수사할 권리가 있다"면서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볼 것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수사를 벌인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남춘기자 ·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