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7개월 된 아기를 애완견 배설물이 넘치는 곳에 완전히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써…"

16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 노랗게 물들인 머리를 올려 묶은 앳된 얼굴의 A(18)양은 검사가 공소장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A양과 사실혼 관계인 B(21)씨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A양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어린 딸 C(1)양을 5일간 집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둘은 형사12부 송현경 부장판사가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을 묻자 간략하게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양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종이상자에 넣어 방치했으며 이후 시신을 매장하기로 모의했다"는 등 검사가 공소사실을 밝히는 내내 A양은 눈물을 흘렸다.

둘의 변호인은 아직까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이들 부부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