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남양주·연천지역 4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된다.


산단 노동자가 앞으로 보다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은 도지사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올 상반기 도내 산업단지의 수요를 조사하고 사전·정성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20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고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했다.


운행 허용 대상은 오산시 가장1·2일반산업단지, 남양주시 금곡일반산업단지, 연천군 백학일반산업단지다. 


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인근의 교통 체증이 줄고 시내버스 승차 불편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출·퇴근 문제로 사람을 구하지 못한 중소·영세기업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도내 산단은 총 21곳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