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흥천면(면장 권병열)에서는 2018년부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아기출생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아기출생등록증이란 흥천면에 출생등록을 한 6개월 미만 아기와 흥천면으로 전입신고 된 6개월 미만의 아기를 대상으로 아기의 인적사항과 탄생기록을 담은 증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앞면은 성인들의 주민등록증과비슷하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이 수록되고, 뒷면은 아기의 태명, 출생시간, 몸무게, 키와 같은 출생기록과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고 싶은 말 등이 담겨있다.


최근 아기출생등록증을 발급 받은 흥천면의 한 아기엄마는 "아기출생등록증으로 감격스러운 아기 탄생의 순간을 기념하고 간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평생 기억에 남을 이벤트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흥천면은 앞으로도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기출생등록증 발급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