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묻은 폐기물 단속' 고시

인천시가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물질이 묻은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취하는 강력한 제재를 규정에 명문화했다. 그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반입 대상에서 제외해온 시는 이번에 제재 기준 등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인천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을 14일 고시했다.

이번 관리 규정에 시가 운영하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반입 대상 폐기물과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인천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일한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지역은 중구와 연수구다.

그동안 회수센터 반입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만 가능했다. 이번 관리 규정은 지켜오던 규칙을 서면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시는 회수센터의 반입 대상 폐기물로 이물질이 제거된 종이·병·캔류와 금속류 등으로 규정했고, 페트병의 경우 상표라벨과 뚜껑은 별도로 분리돼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반면 이물질이나 음식물로 오염된 종이나 플라스틱류 등은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물질이 잔뜩 묻어 있는 쓰레기는 회수센터로 반입되더라도 별도의 쓰레기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높은 잔재물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가정에서부터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지면서 인천의 재활용률은 56.7%로 낮은 수준이다.

만약 반입 대상 외 폐기물 또는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적재 차량에 5% 이상의 혼합 쓰레기를 반입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 때는 반입금지 3일, 3차 때는 반입금지 10일의 처분을 받는다. 4차는 차량 등록이 말소된다.

시 관계자는 "이물질 등이 묻은 폐기물은 반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고시로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를 사전 수집 및 운반단계에서 차단하면 그만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