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군공항 소음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 만에 주민들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면 정부가 판단·보상해주는 선진국형 제도"라며 "향후 본회의를 거쳐 무난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이다. 보상법안이라는 특성에 따라 정부 부담을 이유로 대상을 구체화했다.


앞서 지난 3월 상임위에 법안이 회부된 이후 처음 열린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도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당시 김위정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장은 "보상이란 면에서 볼 때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민간공항 배상 기준소음인 75웨클과 달리) 대법원 판례인 80·85웨클 이상을 검토하고, 소음피해지역 대상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네 달 만에 열린 소위에서는 보상 대상지역을 군용비행장·사격장 인근 지역으로 한정했다. 또 복지 차원의 대책사업 대신 보상금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소음측정망을 통해 소음피해를 관리하고 야간비행을 제한하는 등 일부 대책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