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제도' 시행을 앞두고 안산과 수원지역에 경인외국인민원센터를 개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6일 시행되는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건강권을 보장하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차별 없이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자동 가입처리되며,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다.


 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는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 1회 30일을 초과해 출국하는 경우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 가능하다. 


이에 건보 경인본부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수원·용인·화성·오산 관할)과 안산(안산·시흥·군포·관할)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대응한다. 


 앞으로 안산과 수원권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센터를 방문해 건강보험 자격취득·변동·보험료수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당연가입 제도 시행으로 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관할지사에서도 방문민원을 접수 받는다.


직장가입자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건강검진·장기요양 등의 업무도 현재와 동일하게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한다. 


건보 경인본부 관계자는 "당연가입제도의 조기정착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제도 불편 사항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