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구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을 묵인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의정부지검 환경·보건 범죄 전담부(박찬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구리시 도시계획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총무과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담당자 이메일과 SNS 흔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시가 2015년~2016년 국방부 시설 안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된 내용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시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 묵인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갑작스런 압수수색으로 시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황신섭·심재학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