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가결

 

근대 건축물이 밀집한 인천 개항장 일대에 신축 건물의 고도제한이 강화된다. 신축 건물 높이 제한으로 조망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축 건물 최고 높이를 월미로변 업무구역은 26m, 인천역 역세권 주변은 35m 이하로 각각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 <그림 참조>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최고 높이를 5층 이하(20m) 이하로 제한했지만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 구역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6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이 건립됐다.
인천역 역세권 구역은 작년 말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에 29층, 높이 97m의 신축오피스텔이 허가돼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시는 개항장 일대 조망 확보와 근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건축물 높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전면 변경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은 26~35m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최고높이 제한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적률은 기존보다 완화해 구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35m 이상 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달 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근대건축물 보전 등을 위해 중구 항동, 선린동, 신흥동 등 개항장 일대 47만여㎡를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03년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개항장 일대에 더 이상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어 근대역사문화 가치를 보존하고 경관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