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상담 '해마다 증가' 불구 작년 道 중재해결 '0.01%' 뿐
직접개입 명분·법 근거 미약...'권한 과도' 우려에 법개정 難
경기도내 상가·주택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도는 해결 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직접개입 명분·법 근거 미약...'권한 과도' 우려에 법개정 難
도가 직접 개입할 명분, 법적 근거가 미약한 탓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과도한 권한이라는 지적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내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는 2017년 649건, 지난해 2018건, 올해(6월 누적) 980건이다.
주된 상담 내용은 임대계약 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계약기간 변경, 계약해지, 수리비용 청구 등이다.
지난해 10월 파주에 위치한 한 커피숍을 임차한 A씨는 계약 이후 수도관 파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같은해 10월 성남에서 건물을 임대한 B씨는 임차인이 계약 후 얼마 되지 않아 "건물에 악취가 난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보증금(6000만원) 반환 요구에 역시 도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들은 도의 중재를 수용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분쟁 대다수는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 2018건 중 도가 조정을 진행한 상가 분쟁은 27건(조정 성립 9건, 불성립 18건), 주택은 1건(조정 성립)에 불과하다. 상가와 주택을 합쳐도 0.01% 수준이다.
이는 도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조정 자리에 참석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 실제 조정단계까지 이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간에서 서서 해결을 담당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며 "도가 이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없고, 법률적으로 해결할 권한도 없어 현실적으로 완벽한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 개정 추진도 어렵다.
도 관계자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삼자대면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도가 (사법) 권한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간 원만한 대화와 이해와 양보이지만, 그보다 갈등이 생기기 전부터 서로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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