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상담 '해마다 증가' 불구 작년 道 중재해결 '0.01%' 뿐
직접개입 명분·법 근거 미약...'권한 과도' 우려에 법개정 難
경기도내 상가·주택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도는 해결 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가 직접 개입할 명분, 법적 근거가 미약한 탓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과도한 권한이라는 지적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내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는 2017년 649건, 지난해 2018건, 올해(6월 누적) 980건이다.

주된 상담 내용은 임대계약 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계약기간 변경, 계약해지, 수리비용 청구 등이다.

지난해 10월 파주에 위치한 한 커피숍을 임차한 A씨는 계약 이후 수도관 파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같은해 10월 성남에서 건물을 임대한 B씨는 임차인이 계약 후 얼마 되지 않아 "건물에 악취가 난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보증금(6000만원) 반환 요구에 역시 도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들은 도의 중재를 수용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분쟁 대다수는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 2018건 중 도가 조정을 진행한 상가 분쟁은 27건(조정 성립 9건, 불성립 18건), 주택은 1건(조정 성립)에 불과하다. 상가와 주택을 합쳐도 0.01% 수준이다.

이는 도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조정 자리에 참석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 실제 조정단계까지 이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간에서 서서 해결을 담당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며 "도가 이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없고, 법률적으로 해결할 권한도 없어 현실적으로 완벽한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 개정 추진도 어렵다.

도 관계자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삼자대면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도가 (사법) 권한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간 원만한 대화와 이해와 양보이지만, 그보다 갈등이 생기기 전부터 서로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