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분 약 100억 대상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고 11일 밝혔다.적수 피해 지역인 서구와 중구 영종, 강화 주민들이 지난달 사용한 수도 요금 약 100억원을 면제한 시는 추후 요금에 대해선 적수 피해 보상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규모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적수 사태로 금전적인 손해를 본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다.
전날 첫 회의를 가진 협의회는 보상금 규모와 지급 방법, 정확한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돗물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선 수도 요금이라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어린이집 급식비, 취약계층 생수비 현금 지급, 보육료 등 약 11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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