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국회 교육위원장은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등이 급증하면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취약해 수사 과정에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성폭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함에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사를 소통함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인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 조사과정이나 검증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참여하게 해 의사소통을 보조 또는 중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 상, 양질의 통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증언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