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한유총 이사장측 요청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측이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법적 지위와 회계 특성 등에 비춰보면 (검찰과)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다"며 검찰 공소를 제기한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두고 법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씨 변호인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 등인데, 이런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씨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여러 쟁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9월16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차례 진행키로 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