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동일 벌금 300만원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정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을 파기할 만큼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항소심 와서도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어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일하며 안양시 유권자들에게 '경기지사는 이재명을, 안양시장은 최대호를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보낸 혐의로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그는 지난해 6월8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유권자 1만4360명에게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문자를 전송하는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돼 있다.

정 전 의장은 재판 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상고의 뜻이 없음을 내비췄다. 정 의원이 항소심 판결 후 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되며, 선거법상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