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업체 노사 긴협상 끝 잠정 임금인상 합의
서울과 여전히 48만원 차…연내 한차례 더 교섭키로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5개 버스업체 노사가 마라톤 교섭 끝에 임금교섭을 잠정 합의했다.

다만 준공영제에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도가 잠정 합의안을 최종 승인을 한 이후에 적용된다.

11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에 따르면 준공영제 참여 버스업체 노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10시간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한 결과 임금인상, 사고수당 지급 등을 합의했다.

이들 버스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버스와 월 임금격차가 호봉별로 평균 89만원정도 차이가 발생나는 점을 지적하자 사측은 근무일수 22일을 기준으로, 호봉별로 임금을 약 12% 인상한 월 38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호봉(근속 4~7년) 기준 월 평균 306만원이던 버스기사 임금은 12.38% 인상된 월 344만원이다.

그러나 월 급여가 여전히 서울의 87%에 불과해 임금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정하고 연내 한 차례 더 임금교섭을 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 했지만 여전히 서울버스와 임금이 평균 48만원정도 더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번 합의안의 유효기간을 올 12월31일로 정하면서 올해 안으로 사측과 한차례 더 교섭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지급하지 않던 무사고수당(6만원)을 기사 과실률이 50% 미만이면 지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안은 도와 사측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적용된다.

도가 준공영제 노선을 관리하는 기관인 탓에 이들 15개 버스노조의 임금 인상을 수용하면 투입되는 예산도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사 합의를 벌이고 있는 도내 21개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과는 무관하지만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요금인상안 발표 후 첫 노사 합의인 탓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 등 다른 지역과의 임금 격차를 교섭 한 번으로 좁히긴 어렵다고 판단해 서로 양보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들의 경우는 1일 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문제들이 있어 협상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