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반려가구 80만4027곳 참여율 41%
반려동물 등록제가 지난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등록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반려 가구는 총 80만4027가구이다. 이 중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은 33만여마리(10일 기준)로 단 약 41%의 등록률을 보였다.
도는 등록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등록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 ▲등록 절차 소요 기간이 긴 점 ▲내장형 마이크로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 ▲등록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49.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제도를 알지 못했음(31.4%)',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15.8%)',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찾기가 어려워서(3.1%)'가 뒤를 이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의 유기와 유실도 늘어나면서 보호자가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과태료 면제가 적용되는 자진신고 기간(7월 1일~8월 31일)을 뒀음에도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이들이 적어 도는 등록률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반려견 놀이터나 공원에서 동물 등록과 관련해서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서 "자진신고와 관련해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했고, 자체적으로 현수막 등의 홍보물도 제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연간 10억(도 3억, 시군 7억)원을 투입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비용(마리당 2만원 내외)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 5만마리씩 선착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은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최남춘 기자·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