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이달부터 난임 치료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시술 지원 내용과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의 난임 치료 시술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시술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이고, 지원금은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이었다.

하지만 시는 이달부터 지원 대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늘렸다. 지원 희망자는 난임 시술 전에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78), 단원보건소(031-481-6472)로 연락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