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통과
·근로: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함 … 일의 강요·장려 뜻 담겨
·노동: (나의 삶을 위해)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여 물자를 얻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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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노동관련 각종 정책의 기초가 될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다.

도의회가 조례를 변경하면서 경기도 행정에서도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 셈이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제33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근로기본조례'를 '노동기본조례'로 바꾸는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 내용은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행정기관 등은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노동관련 기관이나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현삼(민주당·안산7) 도의원은 "근로와 노동이 서로 다른 뜻이라는 관점에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근로는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하는 의미로 일을 장려하고 혹은 강요하는 뜻이 담긴 말이고, 노동은 '나의 삶을 위해'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여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는 자주적인 활동이다.

조례안으로 노동자의 권리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례안 변경과 그에 따른 행정용어의 변경으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가는 사회 풍토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도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국'을 신설하며 '행정영역 용어바꾸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4일 "우리나라 법전에서 '근로'라는 글자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라고 밝힌바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