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기관들 "소음영향권 75웨클 이하" … 9월내 인·허가 뒤 착공 방침

화성시 지역에 동시 추진되면서 발생했던 '군공항 이전사업'과 '에코팜랜드 사업'의 상극(相剋) 논란이 2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 모양새다.

여럿의 사업 추진기관이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에코팜랜드는 올해 공사 시작 등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에코팜랜드 사업과 관련, 오는 9월 안으로 건축 인·허가를 거친 뒤 착공할 방침이다. 공사 설계 등 절차도 끝냈다.

도는 앞서 수원시가 만든 '신 군공항 소음예측' 등의 자료를 근거로 군공항이 이전된 후를 가정, 에코팜랜드 위치에 전투기 소음피해가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에코팜랜드는 전투기 소음범위를 벗어난 '피해권역 밖'으로 나왔고,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사실상 소음피해가 없다는 의미로, 사업이 악화된다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된다.

사업기관 중 하나인 한국마사회도 지난 4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사업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마사회는 오는 10월 설계용역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7년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사업'의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지정하자, 화성 일부 주민이 전투기 소음 탓에 에코팜랜드 개발·운영이 어려워졌다며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수원시는 자체조사에서 에코팜랜드 일원은 소음영향권인 75웨클이하(WECPNL·국제민간항공 기구 항공기 소음평가 권장단위)로 나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논란은 2년간 좀처럼 식지 않았다. 마사회는 말이 받는 '소음 스트레스'를 우려해 승마시설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보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도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수차례 분석을 했다"며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없으니 추후 절차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군공항 활주로랑 사업위치는 수평방향으로 6㎞ 가량 떨어졌다는 점 등에서 소음피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사업에 대한 소음피해 여부를 판단한 만큼, 추후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화성시도 에코팜랜드 사업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관농업·관광농업지구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이 10월쯤 끝난다"며 "소음피해는 상관이 없긴 한데, 군공항을 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소음을 예측하는 것부터 어불성설 아니냐"고 발끈했다.

에코팜랜드는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4공구) 768㏊ 면적에 승마·축산·유리온실·경관·한우번식 시설을 비롯해 연구·교육 기능까지 갖춘 초대형 단지다. 투입 사업비(국비·지방비·민간자본)는 6000억여원에 달한다. 도,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등 6개 기관이 사업에 함께 참여해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