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7건 중 4건 부결 "구, 절차무시"
인천 남동구가 근거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했다 뒤늦게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10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결과 7건 중 4건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조례 제정 전 예산을 편성·집행한 게 부결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이같이 선후가 뒤바뀐 행정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보고 있다.

부결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예산인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용' 2억2000만원은 이미 지난 3월 1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돼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그간 무료였던 구 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구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받았지만, 1차 추경 당시 구 총무과가 주차관제시스템 예산 세워 예산 심의는 구의회 총무위원회로부터 받았다. 현재 사회도시위원회 당적별 의원 구성은 여당인 민주당 4명 야당 한국당 4명이다. 반면 총무위원회는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으로 여당이 우세하다. 1차 추경 당시 총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이 주차관제시스템 예산 통과에 반했지만 결국 원안 통과됐다.

영주 귀국한 남동구 관내 사할린동포 400여명에게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부결됐다. 이 생활안정지원금 역시 2017년 7월부터 이미 지급되고 있었다.

구는 이 사업 시행 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쳤기에 절차 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선옥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에 의원들 공감이 있어 부결했다"며 "이런 식의 행정 처리는 앞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