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개선' 입법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의원은 11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실무관행에 따르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을 때 바로 단행하지 않고 상당기간 집행예고를 실시한다. 이른바 '사전최고제도'로 불리는 이 기간 동안 채무자와의 사전협의 절차로 임의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채무자가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이에 조 의원은 민사집행법상 해당 집행예고기간에 대해 명문화하고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효', 인도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당사자항정효' 등도 함께 규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집행예고기간을 주는 '사전최고제도'는 집행사건 80%가 임의이행으로 마무리될 정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다 채권자와 채무자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관련기관·학계·각계 전문가·실무관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