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개발·항공정비 탄력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 추진과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보다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취지로 개정됐다. ▶관련기사 3면
△항공기정비업 유치 및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등이 새롭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추가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 '공항경제권'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MRO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 국부유출 방지와 항공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글로벌 공항산업은 여객·화물운송 중심의 1세대에서 배후지역 개발 위주의 2세대를 거쳐 경제활동 중심의 3세대 개념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종·용유 전역을 대상으로 첨단산업·MICE·항공물류 등 연관산업 집적·허브화, 인프라·제도지원을 통한 인천국제공항경제권을 국가경제 신성장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공항의 안정적 운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현행 공사법상 불명확한 사업범위로는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사법 개정으로 공사는 공항구역과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직접 나설 수 있게 되고 대규모 MRO 사업 유치 및 조성사업도 가능해져 인천국제공항 주도의 공항경제권 구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첩된 규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지와 복잡한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는 남았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 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 구축에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공사를 중심으로 시너지 있는 개발사업과 MRO 유치 및 조성으로 국부유출 방지와 항공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성·김은희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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