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오는 15일쯤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