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대우공무원 수당지급' 법 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지난 8일 직업군인에게 대우공무원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대우공무원'은 승진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승진을 하지 못한 이에게 상위계급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일반·우정·경찰·소방직 등의 공무원에게는 해당되나, 현재 군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현재 시행령으로 운영되는 대우공무원제도를 법률로 격상시켜 '군인'도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년차 이상인 상사와 9년차 이상 대위·소령 등을 대상으로, 봉급액 기준 월급여 4.1% 가량을 추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된다.

김 의원은 "군인만 받지 못한 대우공무원제도를 법률로 신설함으로써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사기진작과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