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 토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를 듣고 해외 입법례를 통해 우리 법체계에 맞는 비밀유지권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나 '권리'는 명시돼있지 않다.

때문에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통해 법원·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의뢰인의 비밀 개시를 거부하는 반면, 우리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공개 법원명령 등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
대한변호사협회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조 의원은 "대형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고해성사 자리에 CCTV를 달아놓은 꼴'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변호인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소송법상 대등한 지위를 갖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만큼 우리도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