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남부취재본부 차장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올해 5월 1일자로 도의료원 산하 6개(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안성병원 CCTV 설치는 수술실 내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환자, 의료진의 인권침해 예방과 대리 수술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촬영 영상은 보관 기간 30일이 지나면 영구 폐기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의료사고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면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촬영영상 유출 범죄와 관련해 생각하면 수술실 CCTV의 설치는 두고 생각해 볼만하다. 일반적으로 수술의 경우 인체의 가장 민감한 부위까지 마취 후 소독 과정부터 고스란히 노출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에는 연예인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사진이 유출된 연예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인체 부위는 그동안 자신의 몸을 믿고 맡기는 소수의 의료진에게만 노출돼 왔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되면 영상 자체가 고스란히 남아 인체 정보가 영상으로 보관된다.
영상처리 과정에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운영자, 기술자, 수리기사 등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만큼 영상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인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다.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대리 수술과 같은 비도덕적 범죄 행위 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수술실 CCTV 촬영이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촬영이 아닌 내부고발 포상제, 면허 취소 및 재취득 금지 등의 제도 보완의 방법 등도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은 상호불신을 조장하고 진료권 위축, 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 바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반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운영 관리지침을 강화하는 등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환자 및 보호자들은 CCTV 촬영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