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활용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 판교구청 예정부지가 매각된다. 성남시 중심부에 위치해 고가의 땅으로 평가된 이 부지는 한동안 성남지역 정가의 최대 이슈가 됐었다. 매각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매각비용으로 학교와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하자는 여당과 졸속 매각은 안 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 왔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건 등을 담은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를 의결했다. 판교구청 예정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시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꾸려 판교구청 매각 관련 행정절차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판교구청 예정부지를 팔아 교육청이 건립을 포기한 삼평동 이황초등교 등 3개 학교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379억원 가량에 매입할 방침이다. 또 남는 매각비용도 판교 트램 건설(2146억원), 판교지역 13개 공용주차장 건립(1875억원), 판교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150억원) 등에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판교구청 예정부지는 성남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으로 2만5719㎡규모의 시유지다. 시는 이 땅을 2008년 7월 LH로부터 578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2863억원이지만, 시세는 8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도심지 내 고가의 부지에 관공서를 짓는다는 것은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우선 도심지 내 관공서가 들어서면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때문에 관공서는 도심지 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또 관공서가 도심지 내 고가의 부지에 위치한다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이 그리 넉넉지 않은 지자체들이 굳이 비싼 땅을 관공서로 활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 자산관리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성남시는 최근 인구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특례시 준비에 한창이다. 성남지역 정치권이 관공서 부지매각과 관련, 소모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교구청 예정부지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