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찰에 의뢰 … 화성시·도시공사 직원 3명 징계 요구도
화성도시공사가 추진한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동탄2 공동주택(A-42블럭) 개발 사업자를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화성도시공사를 대상으로 동탄2 공동주택(A-42블럭)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 비위혐의를 포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또 비위 혐의에 연류된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화성시와 도시공사에 요구했다.

대검은 지난 3월 말쯤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를 편법으로 분양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동탄2 공동주택(A-42블럭) 사업 전반에 걸쳐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동탄2 공동주택(A-42블럭) 개발은 화성도시공사가 2015년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아 민간 업자를 선정해 추진한 사업이다.

도시공사(5%), N업체(60%), M증권(15%), G은행·H은행(각각 7.5%), B증권·N증권(각각 2.5%) 등이 지분을 각각 투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특수목적법인은 2015~2018년 4988억원을 들여 A-42블럭(8만7152㎡)에 1479세대를 건설해 100%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지분 60%인 N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영화제작 배급업체인 N업체는 동탄2 공동주택사업(A-42블럭) 공모를 한 그 달에 주택건설사업 면허를 취득한 뒤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동탄2 공동주택 사업을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화성=김기원·김장선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