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4개 종류 증명의 표준 문구를 우선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증명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등이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 소득만 있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신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종교인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발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방문접수 등으로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이번 개선을 통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