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과적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해양안전 위협 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50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285건에 비해 76% 늘어난 수치다.

단속 유형을 보면 선박 과적·정원 초과 사례가 84건(1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만 경계 내 어로행위 59건(11.7%), 구명조끼 미착용 48건(9.5%), 선박안전검사 미실시 47건(9.3%), 무면허 운항 37건(7.3%) 순이다.

인천에서는 2018년 3월 한 선주가 불상의 물체와 충돌해 밑바닥이 파손된 배를 수리한 후 안전검사 없이 177회 걸쳐 이 배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강원도 속초에서는 선박 안전검사를 받은 뒤 배 뒷부분을 승객 휴식 공간이나 화장실 등으로 불법 증·개축한 선주와 선장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은 이번 단속으로 582명을 검거해 46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1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5대 생활 불법 중 해양안전 위협 행위는 척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