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5일 JST제물포스마트타운 대회의실에서 지역 대·중·소기업 임직원과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김성일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사무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소공인협회, 인천디자인기업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 공정경제 담당자들도 교육에 참여했다.

엄기종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불공정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공정거래업무 지방화 추세에 따른 인천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고 공정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 032-715-7294~5, https://www.insupport.or.kr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