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로 신체적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1인당 최대 1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받는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익사 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1종이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 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는다. 군에 거주지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군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신청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5월 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10만∼3000만원을 보장받도록 했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