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성화 한다고 4일 밝혔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에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거부처분 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심사 청구제도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신청,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총 39종으로 민원인이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민원봉사과(개발행위허가 1종) 및 해당부서(공장등록허가,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38종)에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해 처리가능 여부를 알려 줄 계획이다.

/광주=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