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유일 고법·고검도시
'특례시 법제화' 임기 내 완성
자치법 전면 개정안 통과 노력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달라."
염태영 수원시장은 민선 7기 당선 뒤 이 같은 시민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의 바람과 흐름을 같이하듯 염 시장의 첫 번째 시정철학도 '사람'이다.
앞서 민선 5기, 6기 두 차례 임기에서도 '사람 중심 도시성장'을 고집해왔다.
국내 6번째 고등법원·검찰청 개원·개청, 수원컨벤션센터 개소,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사람을 위한 염 시장의 욕심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수원 시민이 더욱 행복해지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지방분권'이라고 단언한다.
민선 7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고 지방의 역량강화에도 나서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성과와 향후 목표 등을 들어봤다.
▲민선 7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시책은
지난해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후 "민선 7기 임기 중에 '수원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창원·고양·용인시 등 특례시를 추진하는 인구 100만 명 이상 3개 도시와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공동기획단은 특례 권한 발굴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꾸준히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개정안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전반적인 시책 추진상황을 자평해 달라
지난 1년 동안 수원시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자부한다.
우리시가 앞장서서 2019년 '생활임금'을 2019년 1만원으로 결정했고, 국가도 하지 못한 한글본 '정리의궤' 복제를 해냈다.
또 평창올림픽 개막 전 약속했던 '수원시청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을 실현했다.
주민 불편으로 촉발된 용인시와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도 어려운 과정이 많았지만 결실을 봤다.
지난 3월에는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이 개원·개청했다.
2007년 7월 국회에 처음으로 고법 설치 법안의 발의된 지 12년 만에 '수원고등법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원고법·고검 개원·청으로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등법원·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됐다.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앞으로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인지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
가장 큰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을 이뤄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는 점점 더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자치분권이 이뤄지면 주민 생활 질은 높아지고, 지방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는 횡단보도, 교통신호 하나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에 저촉되면 시행할 수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시민 가까이에 있는 기초지자체에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치분권,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대통령께서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26개 기초정부가 자치분권의 중심이 돼야 한다.
시·군·구 권한 강화로 국가발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분권 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재정 분권'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세부적인 정책 협의를 하겠다. 중앙정부가 기초정부를 '분권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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