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민들만 조업 제한
회유성 특성에 효과 미미
어획량 전년 대비 33%↓
"자원 확대 위해 개선해야"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인천시가 꽃게의 총 허용 어획량 관리제도(TAC) 적용 지역을 인천에서 서해안 전 해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해양수산부에 서해안 전 해역의 꽃게 TAC 도입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서해의 대표 어종인 꽃게는 자원회복을 위해 TAC 대상어종으로 지정됐다.

서해특정해역과 연평어장은 꽃게 TAC 적용 지역에 해당돼 인천지역 어민들은 제한된 어획량만 조업이 가능하다. 반면 충남과 전남, 전북은 TAC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TAC를 통한 꽃게 자원 관리가 시급하다.

TAC 제도는 자원 관리를 위해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는 제도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에서 허용되는 꽃게 어획량은 5700t이다.

인천지역 어민들이 TAC에 참여하면서 자원 관리에 힘썼지만 올해 봄어기 꽃게 어획량이 예상치보다 크게 감소했다. 시는 대책으로 TAC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꽃게는 해수를 따라 돌아다니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만 TAC를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인천 앞바다에서 꽃게는 자취를 감쳤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은 12만8400㎏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19만2100㎏보다 33%나 급감했다.

어획량 감소는 위판금액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위판금액은 229억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 줄었다.

시 관계자는 "인천 어업인들만 꽃게 조업에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자원 관리를 위해 대상 지역이 넓혀져야 한다"며 "꽃게 자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족 자원 확대를 위해 수산종자 방류사업, 어린 꽃게 등 불법 포획 금지 지도 및 불법어구 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