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주민 생업시설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다. 한국의 그린벨트는 반세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간 뚜렷한 기준도 없이 단속 위주의 규제행정에만 치우쳐 왔다. 이 때문에 당국과 소유·점유자 간에는 숨바꼭질식 행태가 되풀이돼 왔다. 단속에도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관련 민원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천 남동구는 개발제한구역 건축행위 허가 조례로 온실이나 작물 재배사 등의 입지 원칙, 구조 등을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법이 탄생한 지 19년만에 주민 생업시설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생업시설 건축 또는 설치 범위를 지역 실정에 맞게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구리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남동구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린벨트 내에서 축사나 작물 재배사 육묘장, 온실 등을 신축할 때 입지와 구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3년 이상 거주'나 '우량농지·임야 제외' 등의 입지 조건과 '높이 4m 이하' 등 구체적인 건축물 구조 등이다.
그린벨트가 포함된 인천 6개 구에는 그간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없었다. 이러다 보니 연간 300건이 적발되는 등 위법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생업에 나선 주민들로서도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나머지 5개 구에서도 하루바삐 그린벨트 내 생업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행정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만성적인 그린벨트 민원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지보존을 위한 개발제한이라는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의 생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또 한가지, 이같은 조례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폭을 최소화해 주민들도 예측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