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개정 성과

양주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군 협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8476㎢에 달한다. 이 중 양주시도 전체면적의 47.7%인 14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에 따른 군 협의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 2017년 용도변경 신고는 35건, 허가는 48건이었다. 군 협의와 행정처리 기간도 30일을 훌쩍 넘겼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발벗고 나섰다.
경기지역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안건 상정을 시작으로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과 지속해서 협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끌어냈다. 이 법은 지난달 25일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일부 용도군(위험물저장·처리시설·발전시설·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용도변경 소요 기간도 최소 30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와 관련해 군 협의 서류 작성 등 관련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군 협의 서류 작성 등에 따른 비용이 연간 74억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며 "전국 8476㎢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적용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