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지원 특별법 입법공청회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 대학에 진학해 고등교육을 받기는 커녕 거주·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직업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해 불안정한 직장은 전전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몇 차례 세미나를 열며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특별법 개정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취지와 법조문 등을 공유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했다.

윤 의원은 "현재 아동양육시설·그룹홈·위탁가정 등에서 매년 2000명씩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또래에 비해 독립된 성인으로 빠른 전환을 요구받으며 열악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보호시설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까지 자립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더불어 지원체계 등을 개선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지원과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